Business Field

사업분야

스마트서비스

스마트서비스

개요

  •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化)을 지원하여 디지털·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
  •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
  • 화상회의,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

지원대상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지원분야 및 사업비 구성

  •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 : 50% 이내, 최대 6천만원(기업부담 50%)
분야 세부 분야 (예시) 기대 효과 지원내용
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(마켓컬리), ②온라인(원격) 헬스·의료,
③온라인 교육, ④온라인 지식서비스
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50% 이내 지원, 최대 6천만원
공공문제 ⑤사회문제해결(코로나맵 등), ⑥업종공통 플랫폼(협업 솔루션) 신규 BM 창출
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(RPA, 단순반복업무자동화), ⑧물류관리(WMS), ⑨고객관리(CRM), ⑩Business Intelligence(의사결정 등 지원) ⑪챗봇(대화형 메신저), ⑫비대면스마트워크(원격근무 등),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

진행절차

  • (필요시) 디지털 인프라, 역량 진단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신청절차
  • 컨설팅 필요 없는 기업은 아래 ①신청접수부터 바로 시작
컨설팅 신청

도입기업 사전준비
(필요 시)

  • 1. (필요 시) 도입기업 → 수행기관 선택하여 사전진단 및 컨설팅 이메일 신청
  • 2. 수행기관 → 도입기업 : 전문가 매칭
  • 3. 전문가 : 진단 및 결과 등 보고서로 작성 후 수행기관으로 제출
  • 4. 도입기업 → 수행기관 : 사업계획서 제출
  • ※ 선착순 200개 기업 내외 (컨설팅 비용 기업부담금 없음)
  • 1 신청접수

    도입기업

  • 2 현장 및 서면평가

    수행기관
    (선택가능)

  • 3 선정평가

    전담기관
    (TIPA)

  • 4 협약 및 사업착수

    도입-수행-전담기관(TIPA)

  • 5 점검

    중간-최종-완료

※ ① 신청접수부터 본 사업 진행 절차

특이사항

  •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(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)
  •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참여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은 제외 대상
  •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제외 대상
  • 수행기관 :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,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,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