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서비스
개요
-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化)을 지원하여 디지털·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
-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
- 화상회의,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
지원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분야 및 사업비 구성
-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 : 50% 이내, 최대 6천만원(기업부담 50%)
분야 | 세부 분야 (예시) | 기대 효과 | 지원내용 |
---|---|---|---|
온라인 경제 | ①온라인 신선식품(마켓컬리), ②온라인(원격) 헬스·의료, ③온라인 교육,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|
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| 50% 이내 지원, 최대 6천만원 |
공공문제 | ⑤사회문제해결(코로나맵 등), ⑥업종공통 플랫폼(협업 솔루션) | 신규 BM 창출 | |
기업 혁신 | ⑦로봇자동화(RPA, 단순반복업무자동화), ⑧물류관리(WMS), ⑨고객관리(CRM), ⑩Business Intelligence(의사결정 등 지원) ⑪챗봇(대화형 메신저), ⑫비대면스마트워크(원격근무 등), |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|
진행절차
- (필요시) 디지털 인프라, 역량 진단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신청절차
- 컨설팅 필요 없는 기업은 아래 ①신청접수부터 바로 시작
컨설팅 신청
도입기업 사전준비
(필요 시)
- 1. (필요 시) 도입기업 → 수행기관 선택하여 사전진단 및 컨설팅 이메일 신청
- 2. 수행기관 → 도입기업 : 전문가 매칭
- 3. 전문가 : 진단 및 결과 등 보고서로 작성 후 수행기관으로 제출
- 4. 도입기업 → 수행기관 : 사업계획서 제출
- ※ 선착순 200개 기업 내외 (컨설팅 비용 기업부담금 없음)
-
1 신청접수
도입기업
-
2 현장 및 서면평가
수행기관
(선택가능) -
3 선정평가
전담기관
(TIPA) -
4 협약 및 사업착수
도입-수행-전담기관(TIPA)
-
5 점검
중간-최종-완료
※ ① 신청접수부터 본 사업 진행 절차
특이사항
-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(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)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참여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은 제외 대상
-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제외 대상
- 수행기관 :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,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,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