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siness Field

사업분야

스마트공방

스마트공방

개요

  •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
  •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
지원대상

소공인(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, 업종코드 C10 ~ C34)

지원분야 및 사업비 구성

  • 사업비 매칭 지원 : 국비 70%이내, 자부담 30%이상 (현금 15%, 현물 15%)
지원항목 지원내용 항목별 지원한도(현금)
스마트 컨설팅
  • 스마트 전문가 매칭(기술·공정, 시장진단, 사업화 등) 컨설팅 지원
10백만원
연구장비·재료비
  • 스마트공방 구축 S/W·연구시설·장비 등 임차비
  •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/W 부품 등 재료비
40백만원
위탁 개발비
  • 스마트공방 구축 SW·공정·제품 개발 등 용역비
40백만원
  • 신청하는 직접지구와 소공인의 지역 및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
지역(직접지구) 범위 업종코드
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금정구 서동 C14 (의복, 의복액세서리, 모피제품 제조업)
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C23(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)

※ 다른 지역구 업종코드 및 상세정보는 공고문 확인

진행절차

  • 1 신청접수

    소공인

  • 2 선정평가

    서류평가
    → 발표평가

  • 3 협약

    소공인 - 소진공

  • 4 결과보고

    소공인 - 소진공

  • 5 정산

    사업비 정산

특이사항

  • 사업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수행 등 모든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
  • e나라도움 사용 시, 사업자회원으로 가입 필수
  •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